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공제대상 아닌 부양가족 자료 차단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자료 제공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는 제공되며, 근로자는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팝업 안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할 때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하여 실수를 방지합니다.
AI 상담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신속하고 편리한 AI 상담사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는 매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인한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종 확정자료 제공
추가 및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소속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4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4년 1월 10일: 근로자 등록 및 일괄 제공 마감
2024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마감
2024년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 신청 마감
이 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는 2024년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