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
2025년 6월,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여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가입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적립 방식: 매달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2,400만 원인 경우 매달 40만 원을 저축하면 6%의 매칭비율이 적용되어 매달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구조: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우대금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과세 혜택: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조건: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 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추가 지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도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취급기관 모집이 완료된 후, 상품 금리와 가입 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