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 청년 무주택자 및 미혼 청년의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23.)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본인), 미혼인 청년으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직장 재직여부 무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청년 계층 순위: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1순위: 최우선 지원 대상 및 긴급 지원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 및 일반 청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순위: 일반 청년 무주택자 및 소득 기준 미달자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7,3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Ⅰ의 입주자 모집 기준 및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23.)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청자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자격 요건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07.27. ~ 2024.12.2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계층 순위: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가구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혼인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모집 일정: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2.23.(월)
- 청약접수: 2025.01.02.(목) 10:00 ~ 2025.01.06.(월)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01.10.(금) 16:00 이후
- 서류제출: 2025.01.20.(월) ~ 2025.01.22.(수)
- 소득 및 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2025.04.30.(수) 예정
- 계약: 2025.05.14.(수) ~ 2025.05.16.(금)
- 입주: 2025.06.09.(월) ~ 2025.07.08.(화)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30일 간
신청 방법: 청약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인터넷 청약신청 순서: 단계별 신청 절차 안내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필수 인증서 및 준비물 안내
-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사용 가능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KB국민은행 국민인증서,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총 9종)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이니텍,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증서는 시스템점검, 오류 등으로 청약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